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 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아 실업에 의한 생계불안 및 재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 

단,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실업급여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, 이는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. 또한 정해진 실업급여 기간 외 피보험자의 사고, 부양가족 발생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 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.

 

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을 해야만 해당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 만일 퇴사 한 달 후 신청 시 신청하지 않았던 그 한 달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
 

따라서 위 링크를 통해 신청 대상, 방법 그리고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